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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일정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개념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앞서 설명드린바 있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이직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자발적 실업자, 즉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이 있다고 하네요.


이밖에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그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명퇴 등 회사 사유에 의한 퇴직일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질병 등의 기타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