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로 연락후 신청대행을 요청하는것이 가느앟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서울 = 02-2114-2199
중부 = 031-884-4199
부산 = 051-750-7199
인천 = 032-718-6199
대전 = 042-615-2199
광주 = 062-236-7199
대구 = 053-661 - 7199
정기신청: 2020.05.01. ~ 2020.06.0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2020.06.02. ~ 2020.12.01.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