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기준 2019최신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맑은하루 입니다.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2019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차상위계층이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도 불립니다. 참고로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와는 다르게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 전세임대나 학원지원 등의 복지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019차상위계층 혜택과 신청 방법은?
링크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 들어가서 차상위계층에 대해 조회하면 54가지의 복지서비스 정보가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전 아래 대략적인 내용을 일단 살펴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할 경우, 자신이 속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에서 이를 조사하고 확정 및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2019 차상위계층기준 혜택의 경우에는 우선 지방세와 비과세를 감면해줌으로서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주민세를 비롯해 부동산 지방세와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는데요. 이와 더불어 '그린 PC'를 보급함으로서 다른 계층과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게도 도와줍니다.
또한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활동도 누릴 수 있게 되며,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2019차상위계층기준 혜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