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에 끼어있는 일명빨간날(공휴일)은 쉬는날 하루를 뺏기는 기분이 들어 많은분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2019년 추석 대체공휴일에도 토요일이 끼어있어 여러의견들이 있을수 있을텐데요. 어떻게 대체공휴일이 인정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공휴일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에 휴일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은 설, 추석,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에만 해당되고, 관공서 이외의 기업은 재량에 의합니다.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단, 어린이날 외에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추석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9월 13일(금) 추석 (추석 연휴 12 ~ 14일)
2019년 추석연휴이후 남은 휴일일정도 참고해보세요.
10월 3일(목) 개천절 / 9일(수) 한글날
11월 공휴일 없음.
12월 25일(수) 성탄절
2019년 공휴일 수는 총 66일. 2018년 보다 3일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