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자녀·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4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초 9월 지급 예정이었던 근로자녀장려금을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해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는 5월에 전화나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8월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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