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일정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개념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