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O1 블로그/이야기no1

실업급여 조건 180일

실업급여 조건 180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에 생기는 공백기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대비하고자, 일정액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간단하게 풀어놓을 경우, 위의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항목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조건18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부터 살펴보죠. 고용보험법 40조를 살펴보면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자발적 이직, 혹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그리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됐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30세 미만부터 50세 이상 및 장애인 모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9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80일



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일 경우에는 30세 미만은 90일,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5년 미만일 경우에는 30세 미만은 120일,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10년 미만일 경우에는 30세 미만은 150일,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1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30세 미만은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4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