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수급자 포함하여 지급금액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자녀 1인당 : (기존) 30만원~50만원, (개정) 50만원~70만원
8월말경 심사결과를 우편발송, email, 전화문자로 심사결과와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안내한다고 하는데요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초 추석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
2019 자녀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금액등을 확인해보았습니다.